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점점 해외로 출장, 여행을 떠날 기회가 많아졌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여권을 사용할 일이 없었을텐데 그 기간동안 중간에 연장을 하지 못하고 만료된 경우도 많을 것 같다.
나 또한 코로나 이전엔 1년에 한 두번씩은 여권을 사용할 일이 있었는데.. 사용을 하지 않은 사이에 여권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여권 재발급을 하기로 하였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을줄 알았는데 다시 시작된 코로나의 재유행과 유류세가 많이 인상되어 당장의 계획은 없지만 기회가 생겼을 때 바로 잡기 위한 용도로!
< 여권 신규 & 재발급시 준비물> 1. 여권용 사진 1장 2.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3. 발급 수수료 4. 여권발급 신청서 (신청기관 내 구비) (유효기간 연장의 경우, +기존 여권) |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동일한 여권번호로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여권이 필요한데 이미 만료된 경우에는 연장이 불가하니 기존 여권은 굳이 가져가지 않아도 된다.
나는 부천시청 내 민원실, 여권발급 창구에서 신청했다.


1. 여권용 사진

여권용 사진의 규정은 여권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6개월 내 촬영한 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 크기, 흰색 바탕에 어깨와 얼굴이 정면을 보고 있는 사진이어야 한다. 그리고 포토샵으로 수정된 사진, 유색 미용렌즈 & 색안경 착용 사진, 얼굴 및 눈동자 과도한 빛반사가 있는 사진 ,안경테가 눈을 가린 경우의 사진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점에 신경써서 사진을 준비해야 한다.
셀프로 여권사진 촬영을 한다면 위 규정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사진관에 가서 여권사진을 촬영한다면 모두 알아서 규정에 맞추어 촬영 및 수정을 해주시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
2. 발급수수료

여권 발급수수료는 종류와 기간, 면수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나는 10년, 58면짜리로 신청하여 5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다.
3. 여권발급 신청서

본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위 사진 상 표시된 필수기재란에 해당하는 사항만 기재하면 된다.
신청서는 구청내에 구비되어있고 기입방법이 예시로 다 나와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쉽게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방문했던 부천시청에서는 담당 직원분이 여권 발급 신청하는 민원인들 옆을 돌면서 기재방법이나 필수 기재해야하는 부분을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시며 도움을 주셨다.

여권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며, 수령은 대리인도 가능하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대리인으로 신청 및 수령을 할 수 있다. 대리신청 및 수령을 원할 경우에는 부모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한다.
4. 발급기간 및 수령기한

여권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 후 4일(토요일,일요일, 공유일 제외) 이내에 수령이 가능하다.
수령은 여권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령하지않으면 폐기되니 꼭 기간내 수령해야한다
5. 기타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도 가능해졌다.
여권을 직접 방문해서 재발급을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할때와 수령할 때 총 2회 창구 방문이 필요했는데,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을 하게 된다면 수령할 때 한번만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다만, 생애 최초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


나도 이제 남색여권 !! 얼른 다시 코로나가 잠잠해져 사용할 일이 생기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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