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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신고방법, 신고대상, 제외대상 정리

토마토마_ 2022. 3. 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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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쉬운말로 '전월세 신고제'가 작년 2021년 6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이 있은 후 2022년 5월 31일 부로 계도기간이 끝나게 되어 그 전에 전월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신고시행일 : 2021년 6월 1일

신고의무인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 (위임신고 가능)

신고대상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2.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3.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제외대상
1. 보증금 6천만원 이하, 월세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
2.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이외 지역의 임대차 계약
3. 학교 기숙사 (회사 기숙사는 해당)
4. 단기 임대차 계약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index.do) 온라인 신고
2.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방문신고

제재사항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대용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지역 및 임대차 전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직접 온라인 신고를 하거나 소재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난해 6월 1일 부터 체결된 계약건은 기간 안에 꼭 신고를 마쳐야 하며, 혹시나 깜빡하고 신고하지 않으신다면 4~100만원까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며 거짓신고시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모두 해당되오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과태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올해 6월 1일 이전에 신고를 모두 마쳐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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